행정안전부령 제3장 제복의 착용 구분

제9조 (제복의 차림)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복의 차림은 정장(正裝), 근무장(勤務裝), 기동장 및 특수장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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