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특수장)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①** 특수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2016.6.2, 2018.11.13, 2019.11.28>
1. 근무모, 훈련모(교수요원만 착용한다) 또는 정글모(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2. 특수복
3. 단화 또는 기동화
4. 계급장
5. 소방표장 및 소매표장
6. 허리띠(천), 이름표 등
**②** 특수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
1. 비행(飛行) 및 교육훈련 등 특수 업무를 수행하거나 우천(雨天) 시
2.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1. 근무모, 훈련모(교수요원만 착용한다) 또는 정글모(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2. 특수복
3. 단화 또는 기동화
4. 계급장
5. 소방표장 및 소매표장
6. 허리띠(천), 이름표 등
**②** 특수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
1. 비행(飛行) 및 교육훈련 등 특수 업무를 수행하거나 우천(雨天) 시
2.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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