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장 보칙

제14조 (사복의 착용)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방공무원이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사범(消防事犯) 단속근무를 할 때
2. 관계기관을 방문하거나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3. 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대외활동을 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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