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장 제복

제5조 (지급기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은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으로 하고, 그 종류, 지급 대상 및 사용 기간은 별표 7과 같다.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품의 수량 및 사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1.28>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