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장 제복

제4조 (제복의 착용 기간)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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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복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하복과 동복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로 하되, 겨울점퍼는 1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착용하고, 봄가을점퍼는 그 외의 기간에 기온에 따라 착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월 5일부터 5월 20일까지 및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기간에는 하복 또는 동복을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제복으로 통일하여 착용해야 한다. <신설 2019.11.28>

**④**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복의 착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6.2, 2017.7.26,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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