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승진시험 제29조 (시험실시권의 위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소방청장은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장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1.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의 문제출제를 소방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제출제를 위한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와 소방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0.3.10, 2021.11.23> **③** 삭제 <2007.1.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8조 (시험실시의 원칙) 다음 조문 → 제30조 (응시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