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승진시험 제30조 (응시자격)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해당 계급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1994.8.25, 2005.3.31, 2007.1.5, 2010.12.27, 2020.3.10> 1. 제1차시험 실시일 현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달할 것 2. 삭제 <2010.12.27>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은 자가 아닐 것. 4. 삭제 <1999.9.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9조 (시험실시권의 위임) 다음 조문 → 제30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