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신규채용

제13조의1 (신체검사)

소방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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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공무원을 채용(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의 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에는 소방공무원 신체검사를 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신체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에 따른다. 다만, 사업용 또는 운송용 조종사의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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