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경력경쟁채용등에서 임용직위 제한)
소방공무원 임용령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된 소방공무원을 처음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실시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분야(직무의 종류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직무분야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2025.12.30>
1.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소방령 이하로 선발된 소방공무원
2.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방령 이하로 선발된 소방공무원
3.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소방령 이하로 선발된 소방공무원
1.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소방령 이하로 선발된 소방공무원
2.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방령 이하로 선발된 소방공무원
3.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소방령 이하로 선발된 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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