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채용시험

제34조 (시험실시권)

소방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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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은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신규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②** 삭제 <2022.4.5>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의 문제출제를 소방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문제출제를 위한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와 소방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0.12.27, 2013.10.30, 2020.3.10, 2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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