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1 (시험공동관리위원회)
소방공무원 임용령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시험공동관리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소방청 및 시ㆍ도의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임용예정계급ㆍ분야 및 인원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공무원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공동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소방청장은 공동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1. 소방청 및 시ㆍ도의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임용예정계급ㆍ분야 및 인원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공무원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공동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소방청장은 공동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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