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시험의 방법)
소방공무원 임용령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1986.4.26, 2003.1.20, 2005.3.31, 2010.12.27, 2022.4.5, 2023.5.9, 2025.12.30>
1.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 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체력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ㆍ근력ㆍ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삭제 <2025.12.30>
4. 종합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실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기 등의 방법에 따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8. 공직적격성평가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검정하기 위한 평가로 한다. 이 경우 공직적격성평가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2에 따른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마친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한 소방위로의 신규채용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3.10>
**③** 제2항에 따른 검정의 방법ㆍ합격자의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95.12.29, 1999.5.10, 2004.5.24, 2014.11.19, 2017.7.26, 2020.3.10>
1.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 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체력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ㆍ근력ㆍ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삭제 <2025.12.30>
4. 종합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실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기 등의 방법에 따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8. 공직적격성평가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검정하기 위한 평가로 한다. 이 경우 공직적격성평가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2에 따른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마친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한 소방위로의 신규채용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3.10>
**③** 제2항에 따른 검정의 방법ㆍ합격자의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95.12.29, 1999.5.10, 2004.5.24, 2014.11.19, 2017.7.26, 2020.3.1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