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채용시험

제37조 (시험의 구분등)

소방공무원 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사의 경우에는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1986ㆍ4ㆍ26, 1991ㆍ2ㆍ28, 2010.12.27, 2020.3.10, 2023.5.9, 2025.12.30>

1.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 체력시험
4. 제4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 또는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5. 삭제 <2025.12.30>
6. 삭제 <2025.12.30>

**②**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86ㆍ4ㆍ26, 2010.12.27>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 단계의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의 다음 단계의 시험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9.1.15>

**④** 제1항제4호에 따라 면접시험과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전에 종합적성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면접시험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종합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25.12.30>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 성적이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된 때에는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1986ㆍ4ㆍ26, 2010.12.27,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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