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시험의 합격결정)
소방공무원 임용령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2.4.5, 2025.12.30>
1. 필기시험: 별표 6의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별표 9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2. 체력시험: 전 종목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3. 삭제 <2025.12.30>
**②**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신설 2025.12.30>
1. 공직적격성평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2. 필기시험: 별표 6의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별표 9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3. 체력시험: 전 종목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③**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1. 서류전형: 제15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합격자를 결정
2.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이 경우 체력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④**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3.5.9>
1. 문제해결 능력
2. 의사소통 능력
3.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
4. 협업 능력
5. 침착성 및 책임감
**⑤**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4.12.9, 2015.5.6, 2019.1.15, 2022.4.5, 2023.5.9, 2025.12.30>
1. 제37조제1항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다음 각 목의 시험 단계별 성적을 해당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에 제42조에 따른 가점을 반영한 성적
가. 필기시험 성적: 50퍼센트
나.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다. 면접시험 성적(실기시험을 병행할 때에는 이를 포함한 점수를 말한다): 25퍼센트
2. 제38조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다음 각 목의 시험 단계별 성적을 해당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에 제42조에 따른 가점을 반영한 성적
가. 필기시험 성적(제2차시험 성적을 말한다): 50퍼센트
나.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다.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
3. 제39조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성적
가. 면접시험만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성적 100퍼센트
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다.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라.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실기시험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마. 필기시험ㆍ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50퍼센트,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바. 체력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5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사. 필기시험ㆍ체력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체력시험 성적 15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3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⑥** 임용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ㆍ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항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19.1.15, 2022.4.5, 2023.5.9>
**⑦** 임용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ㆍ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제6항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023.5.9>
1. 필기시험: 별표 6의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별표 9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2. 체력시험: 전 종목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3. 삭제 <2025.12.30>
**②**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신설 2025.12.30>
1. 공직적격성평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2. 필기시험: 별표 6의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별표 9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3. 체력시험: 전 종목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③**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1. 서류전형: 제15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합격자를 결정
2.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이 경우 체력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④**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3.5.9>
1. 문제해결 능력
2. 의사소통 능력
3.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
4. 협업 능력
5. 침착성 및 책임감
**⑤**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4.12.9, 2015.5.6, 2019.1.15, 2022.4.5, 2023.5.9, 2025.12.30>
1. 제37조제1항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다음 각 목의 시험 단계별 성적을 해당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에 제42조에 따른 가점을 반영한 성적
가. 필기시험 성적: 50퍼센트
나.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다. 면접시험 성적(실기시험을 병행할 때에는 이를 포함한 점수를 말한다): 25퍼센트
2. 제38조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다음 각 목의 시험 단계별 성적을 해당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에 제42조에 따른 가점을 반영한 성적
가. 필기시험 성적(제2차시험 성적을 말한다): 50퍼센트
나.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다.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
3. 제39조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성적
가. 면접시험만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성적 100퍼센트
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다.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라.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실기시험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마. 필기시험ㆍ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50퍼센트,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바. 체력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5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사. 필기시험ㆍ체력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체력시험 성적 15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3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⑥** 임용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ㆍ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항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19.1.15, 2022.4.5, 2023.5.9>
**⑦** 임용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ㆍ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제6항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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