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채용시험

제42조 (채용시험의 가점)

소방공무원 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증 소지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시자가 취득한 점수(시험단계별 득점을 각각 100점으로 환산한 후 제46조제5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를 말한다)에 만점의 1퍼센트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점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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