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소방공무원 임용령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제2호의 방법으로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채용하려는 경우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업무 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1986.4.26, 1989.2.28, 1995.12.29, 2005.3.31, 2006.12.21, 2010.12.27, 2014.12.9, 2015.5.6, 2020.3.10, 2023.4.7, 2023.5.9, 2025.12.30>
1.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과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2. 법 제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ㆍ체력시험ㆍ면접시험과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ㆍ실기시험과 종합적성검사를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삭제 <2023.4.7>
**②** 삭제 <2025.12.30>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1989.2.28, 2015.5.6>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면접시험에서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전에 종합적성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면접시험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종합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25.12.30>
1.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과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2. 법 제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ㆍ체력시험ㆍ면접시험과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ㆍ실기시험과 종합적성검사를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삭제 <2023.4.7>
**②** 삭제 <2025.12.30>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1989.2.28, 2015.5.6>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면접시험에서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전에 종합적성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면접시험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종합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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