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채용시험

제38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소방공무원 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차시험: 공직적격성평가
2. 제2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 체력시험
4. 제4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 또는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의 공고 및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5조, 제36조제1항,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