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채용시험 제38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소방공무원 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차시험: 공직적격성평가 2. 제2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 체력시험 4. 제4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 또는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의 공고 및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5조, 제36조제1항,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7조 (시험의 구분등) 다음 조문 → 제39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