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신분보장 등 <개정 2024.8.13>

제59조 (보훈)

소방공무원 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8조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0>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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