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특별위로금)
소방공무원 임용령
**①** 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이하 이 조에서 "위로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이나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9.18, 2019.1.15, 2020.3.10>
1.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2.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3.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4. 「소방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방교육ㆍ훈련
**②** 위로금은 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으로 소방공무원이 요양하면서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3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위로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준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8에 따른다. <개정 2020.3.10>
**④**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소방공무원 또는 그 유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에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15>
1. 업무에 복귀한 날
2. 요양 중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는 각각 사망일 또는 퇴직일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인용 결정으로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
1.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2.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3.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4. 「소방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방교육ㆍ훈련
**②** 위로금은 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으로 소방공무원이 요양하면서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3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위로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준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8에 따른다. <개정 2020.3.10>
**④**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소방공무원 또는 그 유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에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15>
1. 업무에 복귀한 날
2. 요양 중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는 각각 사망일 또는 퇴직일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인용 결정으로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