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5.30>

제3조의1 (소방공무원의 배치)

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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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의 소방기관 및 같은 조 제4항의 소방본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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