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5.30>

제3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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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법 제3조의2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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