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4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소방기본법
**①** 국가는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이하 "소방기술"이라 한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기술개발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우수소방제품의 전시ㆍ홍보를 위하여 「대외무역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무역전시장 등을 설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방산업전시회 운영에 따른 경비의 일부
2. 소방산업전시회 관련 국외 홍보비
3. 소방산업전시회 기간 중 국외의 구매자 초청 경비
**②** 국가는 우수소방제품의 전시ㆍ홍보를 위하여 「대외무역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무역전시장 등을 설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방산업전시회 운영에 따른 경비의 일부
2. 소방산업전시회 관련 국외 홍보비
3. 소방산업전시회 기간 중 국외의 구매자 초청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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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소방기본법 (타법개정)
@a05e3b2 -
2025-01-07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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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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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2292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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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ba24a -
2023-04-11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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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f5be224 -
2022-04-26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080fe73 -
2021-11-30
법률: 소방기본법 (타법개정)
@ffd2593 -
2021-11-30
법률: 소방기본법 (타법개정)
@79cdb92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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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bc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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