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1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소방기본법
**①** 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소방청장에게 해당 연도 교육결과를 평가ㆍ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은 교육평가 결과를 제1항의 교육계획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안전원장은 제2항의 교육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안전원장은 소방청장에게 해당 연도 교육결과를 평가ㆍ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은 교육평가 결과를 제1항의 교육계획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안전원장은 제2항의 교육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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