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안전원의 업무)
소방기본법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26>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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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소방기본법 (타법개정)
@a05e3b2 -
2025-01-07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4b6a311 -
2024-01-30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6322292 -
2023-08-16
법률: 소방기본법 (타법개정)
@34ba24a -
2023-04-11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eed73f0 -
2022-11-15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f5be224 -
2022-04-26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080fe73 -
2021-11-30
법률: 소방기본법 (타법개정)
@ffd2593 -
2021-11-30
법률: 소방기본법 (타법개정)
@79cdb92 -
2021-10-19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98bc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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