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한국소방안전원 <개정 2017.12.26>

제41조 (안전원의 업무)

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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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26>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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