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회원의 관리)
소방기본법
안전원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역량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7.12.26, 2021.11.30>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3. 그 밖에 소방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3. 그 밖에 소방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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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소방기본법 (타법개정)
@a05e3b2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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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6a311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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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2292 -
2023-08-16
법률: 소방기본법 (타법개정)
@34ba24a -
2023-04-11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eed73f0 -
2022-11-15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f5be224 -
2022-04-26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080fe73 -
2021-11-30
법률: 소방기본법 (타법개정)
@ffd2593 -
2021-11-30
법률: 소방기본법 (타법개정)
@79cdb92 -
2021-10-19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98bc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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