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한국소방안전원 <개정 2017.12.26>

제43조 (안전원의 정관)

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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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안전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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