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한국소방안전원 <개정 2017.12.26>

제44조 (안전원의 운영 경비)

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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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원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제41조제1호 및 제4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금
2. 제42조에 따른 회원의 회비
3. 자산운영수익금
4. 그 밖의 부대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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