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중ㆍ장기 소방산업의 진흥전략의 수립
3. 소방산업의 진흥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4. 연구개발자금의 타당성 검토와 지원자금의 배분
5. 소방장비 및 인력에 관한 신뢰성 검증
6.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관리
7. 대학ㆍ연구소 및 산업체 사이의 소방산업 진흥의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ㆍ연구하거나 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중ㆍ장기 소방산업의 진흥전략의 수립
3. 소방산업의 진흥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4. 연구개발자금의 타당성 검토와 지원자금의 배분
5. 소방장비 및 인력에 관한 신뢰성 검증
6.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관리
7. 대학ㆍ연구소 및 산업체 사이의 소방산업 진흥의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ㆍ연구하거나 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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