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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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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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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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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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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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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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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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a9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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