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제11조 (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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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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