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4. 소방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소방장비의 개발, 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소방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④** 삭제 <2014.12.3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4. 소방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소방장비의 개발, 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소방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④** 삭제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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