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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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집행계획으로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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