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계획의 수립절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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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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