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소방사업자의 신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및 인력의 이용촉진 등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의 범위와 내용 등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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