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산업정보시스템과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이하 "지역정보표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보표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보표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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