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1. 소방산업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2. 소방산업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4.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인증 획득 지원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소방산업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2. 소방산업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4.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인증 획득 지원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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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2d4de -
2021-11-30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cdd812 -
2020-12-29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475971 -
2020-06-09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16a01 -
2018-03-02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a85cc2 -
2017-12-26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56dc8f -
2017-07-26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9cf9f4 -
2014-12-30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8b0d2 -
2014-11-19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cf3209 -
2014-05-20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a9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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