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청장은 국내 소방기술 개발주체가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ㆍ활용하여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소방기술 개발주체에 대한 자금지원
2. 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 유치ㆍ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소방기술 개발주체에 대한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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