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국제협력

제22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하 "해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2.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연구인력에 대한 연수ㆍ훈련 및 고용
3.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입지 지원
4. 그 밖에 해외연구기관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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