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소방산업공제조합

제36조 (출자 및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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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공제조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공제조합이 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후 그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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