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35조 (중복조사의 제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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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은 동일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사실시 전에 유사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조사공무원은 위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조사를 받은 동일한 자에 대하여 그 사안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 부칙

부칙 <제9094호,2008.6.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소방검정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기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
를 삭제한다.


제39조의6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8장의 제목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안전협회"로 한다.


제8장제2절(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8조
중 "협회와 공사"를 "협회"로 한다.


②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2항 전단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5조
제2항 후단ㆍ제4항ㆍ제5항 및 제6항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후단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
제2항, 제32조제1호 및 제3호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037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1342호,2012.2.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95호,2013.7.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상법) <제12591호,2014.5.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3항 중 "기명주식"을 "주식"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7>까지 생략


<14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1호, 같은 조 제5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6조제3항 전단,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2항제2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4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937호,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3>까지 생략


<26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1호, 같은 조 제5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6조제3항 전단,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2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18조의2
제3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6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소방장비관리법) <제15301호,2017.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제15418호,2018.3.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77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는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제2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38>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9835호,2023.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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