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6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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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집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4>

1.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명
2.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사업 시행 기관명
3.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5. 입찰 예정시기
6.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집행 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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