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5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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