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1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