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관계인의 의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은 매년 소방시설등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계인 중 점유자는 소유자 및 관리자의 소방시설등 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은 매년 소방시설등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계인 중 점유자는 소유자 및 관리자의 소방시설등 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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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c3c58 -
2021-12-28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91d0f -
2021-11-30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3ecc5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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