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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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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