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5장 제품검사

제24조 (제품검사의 합격표시 등)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품검사기관은 생산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품 및 품질제품검사 적용 대상 소방용품에는 별표 11에 따른 제품검사 합격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용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제품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검사를 마치기 전에 제품검사 합격표시를 미리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출용 소방용품 및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합격표시는 소방용품에 붙이거나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품검사 합격표시가 쉽게 닳아 없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미리 합격표시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제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용품에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합격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합격표시 관리체계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생산제품검사 대상 소방용품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신청서
2. 품질제품검사 대상 소방용품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품질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신청서

**⑤** 제품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한다.

1. 생산제품검사 대상 소방용품의 경우: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
2. 품질제품검사 대상 소방용품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질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