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5장 제품검사

제23조 (품질제품검사 적용의 해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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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품검사기관은 품질제품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단위에 대하여 품질제품검사 적용을 해지해야 한다. <개정 2014.7.9, 2016.6.28, 2023.6.23>

1. 품질제품검사 주기에 따라 받는 품질제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다만, 품질관리체계 및 소방용품의 주된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종전 품질제품검사에서 보완한 경미한 부적합 사항이 다음 품질제품검사 시에도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보완을 명하고, 보완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품질제품검사 적용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2. 사업소나 생산공장을 이전한 경우
3.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12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품검사의 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품질제품검사 주기 동안에 소방용품 생산 실적이 없어 품질제품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5.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 있는 제조자가 품질제품검사 적용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6.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해당 소방용품에 제4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품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제품검사 적용이 해지된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품질제품검사 적용이 해지된 날부터 생산제품검사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품검사기관은 그 사실을 해당 소방용품의 제조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품검사기관은 품질제품검사 중 정밀검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품질제품검사 적용을 해지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법 제45조에 따른 수집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2.15, 2017.7.26, 2023.6.23>

**④** 제1항에 따라 품질제품검사 적용의 해지를 통보받은 제조자는 품질제품검사 적용이 해지된 소방용품에 부착하기 위하여 발급받은 소방용품 합격표시를 제품검사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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