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장 성능인증 제20조 (성능인증의 취소 등)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와 제품검사의 중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23.6.23> **②**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성능인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취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성능인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 <개정 2023.6.23> **③** 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성능인증 취소요청서와 이전에 발급받았던 성능인증서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9조 (성능인증 등의 처리기간) 다음 조문 → 제21조 (제품검사의 구분 및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