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8장 보칙 제42조 (제출된 견본품 등의 반환)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시ㆍ도지사, 기술원 및 전문기관은 제3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8조제2항 및 제26조에 따라 제출된 목재ㆍ합판 및 견본품을 방염성능검사, 형식승인(변경승인), 성능인증(변경인증), 우수품질평가가 끝난 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1조 (확인시험) 다음 조문 → 제43조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