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수수료)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①** 법 제53조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6.28, 2017.2.15, 2023.6.23>
1. 법 제21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표 15에 따른 수수료
2. 법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시험시설의 심사 및 제품검사,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16에 따른 수수료
2. 법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16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17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46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18에 따른 수수료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확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6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가운데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그 외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④** 제품검사기관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비(實費) 등을 따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다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
2. 현지에 출장하여 제품검사, 방염성능검사, 형식시험, 성능시험, 시험시설심사 또는 우수품질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제1항에 따른 수수료가 실제 검사에 드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소화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 또는 재료비
**⑤** 소방청장 또는 제품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수수료 및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9, 2014.11.19, 2017.7.26>
1. 과오납(過誤納)된 수수료, 정산 후 남는 수수료 및 실비
2. 생산제품검사 또는 선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하고 희망 검사일 2일 전에 신청을 철회한 경우의 수수료 및 실비
3.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소방용품에 부착할 목적으로 발급받은 합격표시를 반납한 경우의 수수료
4. 형식시험 또는 성능시험을 진행하는 중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진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 및 실비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7.9, 2014.11.19, 2016.6.28, 2017.2.15, 2017.7.26, 2023.6.23>
1. 생산제품검사를 받는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신청수량별로 별표 18의2의 수수료 할인 기준에 따라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수수료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생산제품검사에서 불합격한 소방용품을 다시 검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수수료에 별표 18의2의 수수료 할인 기준을 적용한 후 계산된 수수료에 대하여 20퍼센트를 추가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검사주기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별표 16의 제품검사 수수료에 별표 18의2에 따른 수수료 할인 기준을 적용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인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검사주기 3개월: 20퍼센트
나. 검사주기 6개월: 30퍼센트
다. 검사주기 1년: 40퍼센트
3.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16의 제품검사 수수료의 일부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부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생산제품검사 수수료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표 15에 따른 수수료
2. 법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시험시설의 심사 및 제품검사,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16에 따른 수수료
2. 법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16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17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46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18에 따른 수수료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확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6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가운데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그 외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④** 제품검사기관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비(實費) 등을 따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다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
2. 현지에 출장하여 제품검사, 방염성능검사, 형식시험, 성능시험, 시험시설심사 또는 우수품질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제1항에 따른 수수료가 실제 검사에 드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소화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 또는 재료비
**⑤** 소방청장 또는 제품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수수료 및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9, 2014.11.19, 2017.7.26>
1. 과오납(過誤納)된 수수료, 정산 후 남는 수수료 및 실비
2. 생산제품검사 또는 선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하고 희망 검사일 2일 전에 신청을 철회한 경우의 수수료 및 실비
3.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소방용품에 부착할 목적으로 발급받은 합격표시를 반납한 경우의 수수료
4. 형식시험 또는 성능시험을 진행하는 중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진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 및 실비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7.9, 2014.11.19, 2016.6.28, 2017.2.15, 2017.7.26, 2023.6.23>
1. 생산제품검사를 받는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신청수량별로 별표 18의2의 수수료 할인 기준에 따라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수수료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생산제품검사에서 불합격한 소방용품을 다시 검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수수료에 별표 18의2의 수수료 할인 기준을 적용한 후 계산된 수수료에 대하여 20퍼센트를 추가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검사주기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별표 16의 제품검사 수수료에 별표 18의2에 따른 수수료 할인 기준을 적용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인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검사주기 3개월: 20퍼센트
나. 검사주기 6개월: 30퍼센트
다. 검사주기 1년: 40퍼센트
3.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16의 제품검사 수수료의 일부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부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생산제품검사 수수료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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