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제품검사의 구분 및 방법 등)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 및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개정 2023.6.23>
1. 생산제품검사: 생산된 소방용품이 출고되기 전에 생산된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형식승인기준 또는 성능인증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것
2. 품질제품검사: 소방용품 제조 과정 등의 품질관리체계를 검사(이하 "공정심사"라 한다)하고 생산된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하되,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검사하는 것
**②**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제품검사와 품질제품검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품질제품검사를 받는 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생산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품질제품검사에 합격한 경우 다음 품질제품검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생산된 제품은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 생산제품검사와 품질제품검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별표 9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기술원은 제품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갖추고 있는 시험시설이 시험시설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정 또는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27>
1. 생산제품검사: 생산된 소방용품이 출고되기 전에 생산된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형식승인기준 또는 성능인증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것
2. 품질제품검사: 소방용품 제조 과정 등의 품질관리체계를 검사(이하 "공정심사"라 한다)하고 생산된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하되,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검사하는 것
**②**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제품검사와 품질제품검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품질제품검사를 받는 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생산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품질제품검사에 합격한 경우 다음 품질제품검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생산된 제품은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 생산제품검사와 품질제품검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별표 9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기술원은 제품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갖추고 있는 시험시설이 시험시설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정 또는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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